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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지법,극동건설 법정관리개시 결정…관리인에 심상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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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08:11
2009년 9월 25일 08시 11분
입력
1998-07-07 08:12
1998년 7월 7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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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6일 극동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에 심상수(沈相秀)극동건설 보전관리인을 임명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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