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극동건설 법정관리개시 결정…관리인에 심상수씨

  • 입력 1998년 7월 7일 08시 12분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6일 극동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에 심상수(沈相秀)극동건설 보전관리인을 임명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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