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부실銀]우량銀서 선별고용…대량실직 불가피

  • 입력 1998년 6월 28일 19시 31분


▼퇴출은행 임직원 퇴직〓정부는 퇴출은행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못박았다. 우량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을 선별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그만두어야 한다.

금감위는 원활한 영업수행을 위해서는 간부직과 일부 중복부서의 인원을 제외한 영업부서 직원 대부분을 다시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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