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신규대출-내부거래 차단…최대한 빨리 정리

  • 입력 1998년 6월 18일 20시 10분


부실기업으로 선정된 55개 기업은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정리방안은 △인수합병(M&A) △자산매각 △청산 △법정관리 또는 화의신청 등이다.

M&A는 부실기업을 그룹의 다른 계열사나 외국기업 등에 통째로 합병시키는 것. 그러나 부실기업의 다른 계열사 통폐합은 우량 계열사의 동반 부실화를 낳을 우려가 있어 정부는 이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자산매각은 부채를 빼고 자산만 파는 것으로 자산 매각대금은 부채 상환에 쓰이게 된다. 주로 사업부문과 자산을 분리 매각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자산 매각액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에는 채권자인 은행이 탕감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봐야 한다.

청산은 말 그대로 회사 간판을 내리고 모든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이다. 채권은행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법정관리나 화의신청도 가능하지만 채권은행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들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연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것이냐는 채권은행과 해당 기업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부실기업으로 판명됐더라도 기업주가 정리를 거부하면 일단 연명할 수 있다.하지만 채권은행이 신규여신은 물론이고 대출금 만기연장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력갱생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부실기업은 정리에 따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다만 부실기업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정리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의 회수조치는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

각 채권은행은 해당 기업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정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