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위한 인수합병,독과점 규제대상서 제외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5일 상위 5대그룹을 제외한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인수 합병(M&A) 등 기업결합을 할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5대그룹 외의 기업들이 M&A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5대그룹 이외의 그룹들 중에서도 특정업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독과점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제한 업종은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기업결합을 통해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을 경우 공정거래위가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돼있다.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