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법정관리 들어가…본격 회생작업 착수예정

  • 입력 1997년 12월 17일 20시 49분


한신공영 법정관리 들어가 한신공영은 서울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신공영은 6월2일 최종부도처리된 뒤 법정관리를 신청, 재산보전처분상태에 있다가 16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았다. 한신공영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사정리계획안 마련 등 본격적인 회생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초대 법정관리인으로는 서울은행 상무이사와 서은투자자문 사장을 역임한 은승기(殷勝基)대표이사가 선임됐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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