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OECD 뇌물방지협약 서명…내년말 발효

  • 입력 1997년 12월 17일 20시 49분


정부는 17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일(元正一) 법무부차관 등 OECD 뇌물방지협약 참가 34개국 각료급 대표들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이날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내년 3월말까지 협약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를 밟은 뒤 협약발효에 필요한 형사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늦어도 98년 말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미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통해 입법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뇌물방지협약 발효를 위한 특별법에는 해외사업과 관련,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는 물론 관련 기업도 뇌물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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