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부실 금융기관 퇴출 어떻게…]

  • 입력 1997년 12월 4일 19시 54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금융기관 퇴출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퇴출」이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청산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은행도 곧 망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부실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망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퇴출은 단계적으로 회생 기회를 준 뒤 실효성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파산 또는 청산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따른 법률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이 지급정지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금융기관에 대해 실사작업을 하는 것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실사 결과 부실금융으로 확정되면 첫번째 절차는 자본금을 증액하도록 하거나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금융기관이 경영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제삼자인수 등을 권고하거나 알선하게 된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예금자나 대출기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하지만 합병이나 제삼자인수 등도 성사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파산 또는 청산절차를 통해 빚잔치를 하게 되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오게 된다. 예금자는 원리금을 떼이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채무를 회수당해 연쇄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통합예금보험기구와 정리금융기관(가교은행)을 설립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금융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에 이를 처리하기로 IMF와 합의했다. 통합예금보험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고 정리금융기관은 자산과 부채를 일단 인수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넘기는 기능을 한다. 특히 재정경제원이 지난 달 19일 발표한 예금자보호제도 강화조치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떠나 앞으로 3년간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는 전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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