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도나면]「완전파산」땐 모든 은행거래 중지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8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체제 하에서는 기업경영환경이 악화해 크고 작은 기업들의 부도가 훨씬 많을 것이어서 걱정된다. 올들어 10월말까지 부도를 낸 업체는 전국에서 1만2천5백2개. 일단 부도를 낸 기업은 △완전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 세가지 방향으로 나간다. 부도직전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해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나오면 어음 및 수표가 지급제한되므로 선후만 바뀔 뿐 부도기업이다. ▼완전 파산할 경우〓기업주의 당좌거래계좌는 즉각 폐쇄되고 신용정보규정상 적색거래자가 된다. 기업주는 당좌거래는 물론이고 신용카드사용, 예금 및 대출 등 모든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 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낸 기업주는 형사처벌이 별도로 가해진다. 빚을 다 갚아도 「적색거래자」라는 기록이 3년동안 따라다녀 사실상 현금거래만 가능하다. 기업의 남은 재산은 모두 처분한다. 재산을 나눠 갖는 순서는 △3개월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국세 △소액임차인 △담보채권자와 전세권자 중 시점이 앞선 사람 △부동산가압류권자 △상거래 채권자 △주주 등. 이같은 「빚잔치」는 대개 부동산 가압류권자부터는 한푼도 건지지 못하는 게 상례라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기업주의 주식은 소각시킨다. 소유권이 없어지고 경영권도 박탈된다. 법원에서 파견된 관리인과 채권자들은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든다. 기업주는 적색거래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은행에 찾아가면 「법정관리중」이라는 기록 때문에 사실상 적색거래자 대우다. 다만 회사생산활동은 계속되므로 종업원 일부는 감축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 관리인은 담보있는 채권자와 담보없는 채권자를 갈라 놓고 향후 어떻게 빚을 갚을지 계획대로 실행한다. 기업은 은행(채권자)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종업원의 밀린 임금과 납품업체에 대한 빚을 먼저 갚아 회사갱생을 꾀한다. ▼화의에 들어갈 경우〓주요 채권자들이 「기존 기업주와 경영진이 회사를 살려보라」고 여유를 준다. 기업주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그대로 살아남는다. 기업주의 금융거래는 꺼리는 은행이 많지만 채권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회사 측 입장에서는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안. 그러나 채권자들과 지키기로 한 화의조건(빚 상환계획)을 못지키면 파산하거나 법정관리를 새로 신청하기도 한다. 〈윤희상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