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회기내처리 촉구…금개위, 결의안 채택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금융개혁위원회는 17일 제33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본회의를 사실상 마감하고 「금융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금융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금개위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13개 금융개혁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대선을 앞둔 정치산술 때문에 법안처리를 망설인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개위는 이어 『결단의 시기를 미룰수록 혼란과 비용이 누적될 것』이라며 『금융시장 개방 등 중대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금융개혁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개위는 『연쇄부도사태와 금융기관부실, 외환불안 등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위기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대내외에 천명,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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