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충격]보복관세땐 車수출 사실상 중단

  • 입력 1997년 10월 2일 19시 55분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을 계기로 한미간 통상마찰이 심화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수출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 전자제품 등 주력 수출상품이 미국과 심각한 통상갈등을 빚고 있어 최근 개선기미를 보인 무역수지가 또 다시 흔들릴 전망이다.》 [협상 시나리오] ▼재협상 기간중 타결〓재협상 기간인 12∼18개월 동안에는 구체적인 보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국내 자동차업계가 받는 타격은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마찰이 미국 소비자의 반발로 이어질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구매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지 딜러들이 한국차 판매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수입선을 바꾸는 경우 우리의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들어 자동차 수출은 기아사태에도 불구하고 신장세를 보였으나 향후 실적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재협상 진전 없이 양국 세계무역기구(WTO)에 맞제소〓미국은 한국을 WTO에 제소할 태세며 한국 정부도 맞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기 이전이라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 WTO에 맞제소할 경우에는 한미 갈등이 더욱 심화해 양국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의 대한(對韓)수출은 연간 2만대 안팎인 반면 우리의 대미(對美)수출은 연간 20만대 안팎. 우리 업계는 지난 88년을 전후로 대미수출이 피크를 이룬 후 다소 떨어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불매운동에 부닥칠 경우 더욱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보복조치 돌입〓최악의 시나리오. 보복에는 △보복관세를 매기거나 △수입제한 및 규제조치 △특혜관세 혜택 폐지 △양자협정에 의한 양허사항 이행 정지 등이 있다. 미일(美日) 통상마찰이 불거진 95년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보복관세 부과는 12개월 후부터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대미 자동차수출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현재 값싼 소형차중심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업계로서는 고율(高率)의 보복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자동차값이 크게 뛰기 때문에 미국시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처리되기까지는 평균 15개월 이상 걸려 보복조치 이후 「뒷북」을 치는 격이다. [한국 대응]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협상당사자인 정부에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자세다. 현대자동차 등 업계에서는 협상이 불리하게 진전될 경우 미국 현지딜러 7백여곳과 공동으로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동차업계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관세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선 안되며 앞으로의 협상은 배기량별로 과세하는 현행 세제를 손질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강경하게 협상에 임한 것은 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미국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끈질긴 협상을 벌이는 한편 WTO제소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반도체 컬러TV 등의 분야에서도 대미압력을 강화하고 전체 대미 무역적자문제와 연계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이·백우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