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조에 교섭권 위임경우 회사와맺은 별도협약 무효』

  • 입력 1997년 8월 24일 19시 59분


단위노조가 노조연맹 등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했다면 단위노조가 회사측과 별도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丁仁鎭·정인진 부장판사)는 24일 원자력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이모씨 등 병원 퇴직직원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은 개별단협에 따라 받은 퇴직금 중 3천7백만∼1백80만원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뒤 별도교섭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는 이중교섭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병원노조가 지난 95년 11월 회사측과 별도로 체결한 개별단협은 무효』라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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