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고용정책토론회 요지]『고위공무원 계약직 쓰자』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정년을 보장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임용하자」. 31일 재정경제원이 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유연한 고용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란 주장 등 각종 정책제안들이 나왔다. 다음은 재경원의 의뢰를 받은 노동연구원이 제시한 방안들로 장래의 정책방향을 예고하는 내용들. ▼공무원도 평생직업이 아니다〓현재 5급(사무관)이하 공무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직 계약직의 임용을 2,3급(국장급이상)으로 확대, 업무실적이 저조한 공무원은 해고시키는 등 공공부문의 해고와 채용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특히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학계 인사들을 다양하게 채용, 이들의 경험을 국정에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기업보다 더 복잡한 현행 공무원의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 전파시켜야 한다. ▼인수합병(M&A)때 감원을 자유롭게〓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근로자 전체를 자동적으로 넘겨받는 관행을 타파, 인수 기업이 자유롭게 감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잘려도 다시 한번〓근로자 파견제를 도입, 실직 근로자들을 기업들이 부담없이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력은행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업자들이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취업정보 등 노동시장 관련 자료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또 대기업들이 같은날 입사시험을 치르는 노동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제재, 취업준비자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 ▼임금체계 합리화〓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급을 도입해야 하며 법정퇴직금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연월차휴가제도도 임금제도와 분리된 복지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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