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수출입규제 완화키로…불합리한 부분 철폐

  • 입력 1997년 7월 28일 20시 0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자유화 품목중 특정 품목의 수입이 사업자단체에만 허용되고 있는 등의 수출입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수입은 물론 수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산업연구원(KIET)에 의뢰, 하반기 중 불합리한 부분을 모두 철폐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수입의 경우 일정 규모의 영업소, 창고, 자체 실험실 구비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화장품 제조업체가 수입을 주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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