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日 직선기선 설정은 韓日간 협의사항』

  • 입력 1997년 7월 11일 20시 59분


외무부는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가 10일 『일본 영해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것은 당연하며 직선기선은 국제적 규칙』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11일 당국자 논평을 발표, 『현행 韓日(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일방체약국이 직선기선을 채택할 경우 타방 체약국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무부는 이날 당국자 논평을 통해 『한국이 이같은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에 근거, 일본의 직선기선 영해에 대해 수차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우리 어선을 부당하게 나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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