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유한도 유지배경]재벌 私금고화우려『일단 그대로』

  • 입력 1997년 6월 24일 19시 52분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야 하느냐는 은행소유 지배구조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지켜본 정부는 24일 종전대로 소유한도를 묶음으로써 일단 「불허」로 결론을 냈다. 이날 정부 최종안은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현행대로 시중은행은 4%,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하나 보람은행은 각각 8%, 지방은행은 15%로 제한하며 합작은행 현지법인 금융전업가는 제한을 두지않는다는 내용.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제한적이나마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터주자는 의견을 제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나 경제력집중이 심한 우리같은 상황에서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이 자칫 재벌들의 사금고(私金庫)를 만들어줄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향후 경제력집중 추이와 새로 발족할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감독기능이 확립되는 것을 봐가며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택한 대안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장벽을 헐어 제한적이나마 책임경영체제로 가겠다는 것. 올해초 가동된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5대 재벌그룹들도 참여토록 하고 대주주 구성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늘렸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역시 인력감축 등 경영슬림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금융기관 합병은 어려운만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금융기관들을 지주회사아래 묶어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정부가 구상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별도 점포나 인력없이 은행 증권 리스사 등 타금융기관 주식 소유를 통해 이들의 경영을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순수 지주회사. 물론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비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수는 없고 금융기관들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결국 현상황에서는 별도 금융기업이 새로운 지주회사를 만든다기보다 이를테면 A은행의 자회사인 리스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합작해 지주회사를 만들면 계열사들이 그아래 늘어서는 형태가 된다. 금융지주회사제가 도입되면 은행 보험 증권의 복합 연계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소액자본으로 금융기관 지배가 가능해져 금융산업내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허문명·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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