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체계 대폭 개선…「물수요관리 종합대책」추진

  • 입력 1997년 6월 1일 11시 51분


앞으로 10년 단위마다 수돗물 수급관리 장기계획이 수립되며 오는 2000년부터 모든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물 절약형 수도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 수돗물 누수를 최대한 줄이며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개선되고 물 재사용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고 물절약과 물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위주로 펼쳐 왔던 물관리정책을 수요 관리로 바꾸고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하고 동시에 물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수돗물 수급계획을 종합하여 10년단위로 전국 수돗물 수급관리 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안에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물 절약형 수도기기 보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우선 연면적 1백㎡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절수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오는 2000년부터는 절수형 수도기기를 현재의 변기에서 수도꼭지 샤워기 등으로 확대하고 모든 건축물과 시설, 주택에 대해서도 절수형 수도기기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95년 기준으로 연간 16.2%(9억3백만t)에 달하는 누수율을 오는 2001년까지는 12%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와 함께 누수탐사장비 및 인력확보, 배관망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본요금+체증요금」제로 되어 있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기본요금제는 폐지하고 수도관 굵기에 따라 정액요금체계로 변경하고 요금구간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높은 누진율을 적용해 절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 물값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현재 생산 원가의 80% 수준인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2월까지는 90%수준으로,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의 1백%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 재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쓰고 버린 물을 정화, 허드렛물이나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하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중수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단위 개발사업 협의나 대규모 건축물 허가시 중수도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대형 공공건물에 대해 우선 도입 추진하되 점차적으로는 민간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배출부과금제도 강화와 총량규제실시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산업폐수를 줄이고 폐수방류량 저감을 위해 폐수 10% 줄이기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물절약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물절약 실천수칙을 제정하고 절수형 수도기자재 전시회 개최, 시민단체와 연계한 물절약 실천운동 등을 통해 물절약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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