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현장소장에 예산-인사권등 부여

  • 입력 1997년 5월 14일 20시 34분


대형 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 소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협력업체선정권과 같은 본사 업무를 대폭 이전하며 현장중심 경영에 나서고 있다. 이는 시공현장의 실무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권한을 주되 동시에 책임을 부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시공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업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달초부터 전국의 현장 3백여곳 중 2백50여곳을 대상으로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삼성물산은 이를 위해 임원급 30명을 포함, 현장소장 80명을 현장규모에 따라 1∼4곳을 관장하는 소사장으로 선임하고 현장경영 전반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 사업실적에 따라 현장별로 각기 다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우건설도 국내외 현장소장을 책임경영자로 만든다는 방침 아래 연초부터 중견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일반경영 공사관리(CM) 관리회계 사업성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사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영수(張永壽)대우건설회장은 지난해말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장」 5백명을 배출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건설도 작년 9월부터 현장소장이 협력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1억원 미만 공사에서 3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장기적으론 현장소장에게 협력업체 선정권을 완전히 넘겨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도 지난해부터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예산집행을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며 임시기능직 인력은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소장의 현장관리 능력이 곧 건설업체의 시공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업계에 깔려 있다』며 『현장중심 경영체제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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