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公기업 민영화 『힘겨루기』

  • 입력 1997년 4월 28일 20시 24분


재정경제원이 지난주 발표 예정이던 「공기업민영화 특례법안」을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전경련이 28일 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공식 요구,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간에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는 공기업 처리문제가 대통령선거 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외적인 논리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위원회(위원장 姜晉求·강진구 삼성전자회장)는 28일 공기업의 실질적 민영화를 위해 △특례법 제정 중단 △공기업의 독점체제해소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지분제한 폐지 △민영화대상 확대등을 공식 요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공기업 매각지분의 소유한도를 1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주인있는 경영」을 배제한 채 정부가 간섭하는 현행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이 특례법 제정안의 공식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것은 전경련의 이같은 반발을 미리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徐承一(서승일)재경원 국고국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발표를 연기한 것은 사외이사제 등 일부 사안을 보완할 필요성 때문』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특례법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원칙은 「경제력집중완화」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며 당초 방안대로 특례법이 제정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독점체제 해소계획과 관련,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제조독점 해소라는 기본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잎담배 수매문제로 당장은 어려우며 가스공사의 경우 독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 南逸聰(남일총)연구위원도 『경제력집중 문제를 도외시한 전경련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원은 공기업 민영화 특례법이 국회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재벌입장을 반영하면서 기본골격이 훼손될 가능성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불황국면에서 신규사업을 찾는 재벌들이 총력전을 펼 경우 재경원의 논리가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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