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저축 月 50만원까지 면세…신한국당 추진

  • 입력 1997년 2월 1일 20시 15분


신한국당은 1일 과소비억제 등 경제회생과 저축증대를 위해 월 50만원의 저축액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저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은 이날 『근로자 임금상승과 금융실명제 등으로 소비가 크게 늘어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를 건드리는 것이 유일한 대책은 아니다』며 『근로자 저축유인책의 하나로 월 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근로자저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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