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파장]OECD 정부대표 『짐 덜었다』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51분


「파리〓金尙永특파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밝힌 복수노조 허용방침은 신노동법을 심의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 문제를 다루는 향후 거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입협상 당시 OECD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약을 문제삼을 때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가장 비중있게 다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가 21일 개최한 노조자문위원회(TUAC)에서 회원국들이 한국의 노조대표들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한 부분도 바로 복수노조 문제였다. TUAC는 청문회가 끝난 뒤 ELSA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한 4가지중 이 문제를 첫번째로 꼽았다. 기존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복수노조금지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되고 제삼자개입 금지조항과 맞물려 단체교섭권까지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방침은 OECD가 한국의 노동법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임무를 맡은 우리정부 대표들은 22일 오전 9시반(한국시간 오후5시반)부터 열리는 ELSAC 회의와 2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협상력이 크게 강화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OECD 사무국의 입장도 비슷하다. 그동안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표명 압력과 역시 회원국인 한국의 틈새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다가 탈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겉으로 보기에 조용히 끝난다 해도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삼자 개입이나 교원 노조를 비롯한 공공노조 관련조항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직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신노동법 파동을 통해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가입협상을 할 때는 OECD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약속하고 막상 가입한 뒤 이를 어겼다는 것이 다른 회원국들의 시각이다. OECD 주변에서는 영수회담 수용과 복수노조 허용방침도 OECD 회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온 것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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