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조직적 파업 위기감 『정부가 나서라』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2분


「李鎔宰 기자」 재계가 6일 경제5단체 부회장회의 등에서 파업주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강경대처방안을 마련한 것은 예상 밖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총파업에 대한 위기감이 짙게 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구랍 26일 노동법안이 통과된 뒤 연말까지만 해도 신정연휴가 지나면 총파업이 수그러질 것으로 판단했으나 노동계가 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파업을 보류하면서 기술적이고 조직적으로 총파업을 진행시켜나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자동차회사의 한 임원은 『총파업의 기세가 꺾일 듯하면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생산이나 수출차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법개정이후 유화책으로는 더이상 파업의 회오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은 생산차질도 문제지만 총파업의 험악한 분위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책반 회의를 마친 S철강의 한 임원은 『아직까지 재고가 상당히 있어 수출에는 큰 차질이 없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정리해고나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상에서 노조측과 새노동법문제를 거론해야 하는데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총파업 특별대책반」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소고발방침 결정여부를 두고 회의 막바지까지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임원 25명중 노조간부등 파업주동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찬성하는 측이 15명이었지만 반대하는 측도 10명에 달했으며 반대했던 쪽에는 민주노총계열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었다. 관련 업체 노무임원은 『각 사업장에서 알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경제단체들이 모여 노동계를 자극해 새로운 불씨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노동법이 발효되는 마당에 불법파업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30대그룹의 「결의」형태로 고소고발 방침을 정했으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는 후문. 한편 기업관계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입법행위를 이유로 발생한 파업이라서 사용자들이 파업자제를 설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