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용도변경 11월1일까지 집중단속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5분


「李英伊기자」 농림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농지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해당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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