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2025 대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농지 불법전용용도변경 11월1일까지 집중단속
업데이트
2009-09-27 14:28
2009년 9월 27일 14시 28분
입력
1996-10-28 20:25
1996년 10월 28일 20시 2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李英伊기자」 농림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농지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해당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저격총 든 남자 있다!”…광주 아파트 경찰 30명 출동 소동
트럼프 “이란 선택지는 딱 두 개…美에 우호적이냐 아니냐”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3조…역대 두 번째 규모
창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