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토건업자의 착취-수탈 보도, 총독부에 큰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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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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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인용된 당시 동아일보 보도
조선인 업자 교묘히 입찰 배제… 쥐꼬리 노임 등 문제점 수시 지적

조선인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토건업자의 막대한 부당이익을 비판한 동아일보 1931년 3월 1일 기사. 동아일보DB
조선인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토건업자의 막대한 부당이익을 비판한 동아일보 1931년 3월 1일 기사. 동아일보DB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보도들은 조선총독부가 한국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일본 토건업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매진했다는 도리우미 유타카 박사의 저서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여러 차례 근거로 제시됐다.

동아일보는 1931년 12월 13, 15일자 ‘공평한 안녕수조(安寧水組) 공사입찰’ 기사에서 일본인 건설업자들이 조선인 업자들을 입찰에서 배제하려고 수리조합 이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고발했다. 또 1932년 2월 14일자에선 ‘궁민구제공사’가 일본인 건설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건 잘못됐다는 지적이 평안남도 평의회에서 나왔다는 걸 보도했다. 도리우미 박사는 또 일본인 건설업자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지불해 큰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국사편찬위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토목건설업자의 임금 미지급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는 38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이 동아일보 기사였다. 1931년 3월 1일자에 게재된 ‘노임 수입은 불과 팔분일, 팔분칠은 모두 중간서 착취’ 기사는 궁민구제사업이란 미명 아래 공사비의 6, 7할이 토목 건설업자의 이윤이 되고, 노임으로는 8분의 1밖에 지출되지 않아 “궁민구제라기보다 청부(건설)업자만 살리자는 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도리우미 박사는 책에서 “동아일보 등 매체가 일본인 건설업자의 행동을 문제 삼아 조선인의 손해나 불평불만을 연이어 보도하는 상황은 총독부의 큰 골칫거리였다”고 설명했다.

창간 직후인 1920년 4월 8∼10일 동아일보는 연속 사설을 통해 총독부 예산에는 납세자인 조선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예산에서 교육비와 산업비를 합쳐도 헌병비 경무비 수감비 재판비와 같은 경찰 관련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총독부 예산이 한국인의 생활수준 향상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서만 사용된 걸 꼬집은 것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일제강점기#조선총독부#조선인 노동자#독립운동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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