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이용하는 영화-음악 콘텐츠도 저작권료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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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교의 농구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영화 ‘코치 카터’. 미국 고교의 꼴찌 농구부가 최강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동아일보DB
한국 고교의 농구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영화 ‘코치 카터’. 미국 고교의 꼴찌 농구부가 최강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동아일보DB
경기 부천시 상동고교 이태구 체육교사는 농구 수업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영화 ‘코치 카터’를 보여준다. 이 영화는 농구 스타였던 켄 카터가 미국 고교의 만년 꼴찌 농구부 코치로 부임해 선수들을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사는 양궁 수업을 하기 전에는 미국 국가대표팀 양궁감독인 이기식 씨의 이야기를 담은 KBS 다큐멘터리 ‘글로벌 성공시대’를, 체육을 싫어하는 여학생들에게는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여준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보조 자료로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수업시간에 이 같은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 교사가 개인적으로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엔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창작물을 사용할 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수업 보조 자료에 대해 일괄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한다.

임병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27일 “교육청에서 창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면 사후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예정”이라며 “교육 현장에서는 최신 창작물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고 창작자들에게는 연간 20억 원 이상의 저작권료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료는 소설의 경우 A4 용지 1쪽당 7.7원, 음악 한 곡당 42원, 영상물은 176원(5분 이내)이다. 저작권료를 모두 합쳐 낼 수도 있다. 비용은 학생 1인당 연간 350원이다. 교과서에 실린 창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박영사)에 실린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1쪽, 고교 문학Ⅱ 교과서(창비, 천재교육)에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가 21∼27쪽 실려 있다. 교과서에 실린 창작물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액이 조정된다. 1000부 기준으로 올해는 소설 수필 희곡 등은 200자 원고지 한 장당 102원, 노래는 658원(절반 이상), 영상물은 3384원(30초 이하)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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