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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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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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한국민 정체성-결속 역할” 심사소위 등재권고… 12월 확정
韓 택견-줄타기 등 이어 15번째

한민족의 정한을 상징하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었고, 현재는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등재권고를 결정했다.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는 다음 달 3∼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금까지 등재권고된 종목이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는 없어 이변이 없는 한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등재권고를 받은 아리랑은 특정 지역이나 시대의 아리랑이 아니라 모든 아리랑을 포괄한다. 문화재청은 “등재를 신청하면서 지역별로 독특한 아리랑이 존재한다는 점, 처한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지어 부를 수 있다는 점,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임돈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리랑은 우리 민족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비공식 애국가’라 할 수 있다. 이런 민요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며 “등재권고를 계기로 아리랑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아리랑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2009년 8월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과 함께 ‘정선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했으나 유네스코가 인류무형유산 등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국가별 건수에 제한을 두어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 문화로 둔갑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올해 1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먼저 심사받도록 신청 목록의 심사 우선순위에 올렸다. 6월에는 과거의 ‘정선아리랑’보다 범위를 넓혀 지역과 시대를 포괄한 아리랑으로 수정해 등재 신청서를 냈다.

강등학 강릉원주대 국문과 교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한국의) 아리랑이 중국에 앞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권고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추후에 중국도 조선족 아리랑을 등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아리랑이 한민족의 확산과 더불어 디아스포라(이산·離散)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예민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면 한국은 지난해 등재된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를 포함해 총 15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84개국 213건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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