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298>然友가 反命하여 定爲三年之喪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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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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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시절의 등문공은 부친 定公의 상을 다른 제후들처럼 短喪(단상)으로 하지 않고 고대의 예를 따라 삼년상으로 했으면 했다. 그래서 然友(연우)를 통해 맹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맹자는 부모의 상에는 극진히 하는 것이 옳으므로 삼년상으로 하라고 조언했다. 연우가 그 말을 전하자 등문공은 삼년상으로 하고자 했으나, 국가의 원로들과 대신들이 모두 반대했다.

反命은 왕명을 받아 사절로 나간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復命(복명)이라고도 한다. 父兄은 군주와 같은 姓(성)의 老臣을 가리킨다. 百官은 군주와 다른 성의 많은 관료를 가리킨다. 宗國은 本家의 나라를 말한다. 魯(노)나라의 조상은 周公이고, 주공의 아우 叔繡(숙수)가 등나라에 封(봉)해졌으므로 등나라에서 볼 때 노나라는 종국이었다. 단, 조선시대에는 자신의 조국을 宗國이라고 불렀다. 先君은 돌아가신 군주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先考(선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先비(선비)라고 불러, 先 자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莫之行은 짧은 부정문에서 대명사 之를 목적어로 할 때, 그 목적어인 대명사를 동사 앞으로 도치시킨 형식이다. 뜻은 ‘그것(삼년상)을 행한 적이 없다’이다. 아마도 노나라는 당시 서너 대에 걸쳐 삼년상을 치르지 않았던 듯하다. 하지만 그보다 오래전부터 삼년상을 아예 행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子之身은 그대의 몸이란 말인데, 곧 ‘그대의 代’란 뜻이다. 反之는 이것(관례)을 뒤집는다는 뜻이다.

등문공은 고대의 예법을 따라 삼년상을 치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하지만 등나라의 부형과 백관은 종국 노나라의 최근 사례와 등나라 선대의 사실을 근거로 단상을 치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일을 행할 때 정당성의 근거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여기서는 古禮(고례)와 慣例(관례)가 충돌하고 있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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