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병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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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밝혀
용어해석 문제 불거질 가능성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위원회(위원장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19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집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8월 역사 교육과정 개정방향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19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과 함께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것으로 집필기준 개발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는 ‘민주주의’를 강력히 주장한 역사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더라도 교육과정 고시에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전체 틀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성한 집필기준개발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익주 위원장의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연구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집필기준은 역사 교육과정 고시에 나온 ‘자유민주주의’보다 교과서 서술의 폭을 넓힌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뉘어 벌였던 논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 해석 문제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현대사학회 측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는 데 반해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 서술로 해석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현대사학회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이 28일 서울 종로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하는 ‘2011 자유민주주의 토론회’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 자문을 거쳐 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다음 주 초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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