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중간수역’ 개정요구 확산

  • 입력 2008년 8월 2일 02시 56분


“DJ정부 졸속 어업협정으로 영유권 논란 자초”

독도 영유권 논란이 거세지면서 1999년 1월 한일 간에 발효된 신(新)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나라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놓기로 합의해 준 것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당 “잘못된 협정은 변경이 정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일 같은 당 정몽준 정옥임 의원이 주최한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효과적인 영토주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일어업협정은 과거 우리 정부가 졸속으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체결 당시 모든 국민이 느낀 만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 수정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도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여권 실세들이 일본으로 가 어업협정을 주도하다시피 했다”며 “졸속협정이 돼서 독도는 완전히 주권이 없는 섬이 됐다”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은 지난달 31일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갖도록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결정적 계기”라며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종료 선언과 새로운 협정 체결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여당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해나가는 데 부정적인 효과가 없을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그때 맺은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만일 재협상해서 중간수역을 없앤다면 독도를 우리 쪽 수역에 넣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절대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면서 “재협상의 실익이 없고 일본의 입맛대로 국제 이슈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1차 어업협정 일방 파기

신한일어업협정, 즉 2차 어업협정을 맺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다.

한일 양국은 원래 1965년 1차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연안 12해리를 어업전관수역(배타적 권리를 갖는 곳)으로 정했으나 새 협약에 따라 새로운 어업협정이 필요해졌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양국이 마주 보는 동해와 남해의 폭은 모두 400해리 미만이어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200해리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던 1998년 1월 1차 어업협정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협정 개정에 나서게 됐다.

정부 당국자들은 1998년 10월 7일로 예정된 DJ의 일본 국빈 방문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과 일본 도쿄(東京)를 오가며 7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벌였다. 양국이 막판 절충을 거듭한 끝에 2차 어업협정은 9월 25일 타결됐고 이듬해인 1999년 1월 발효됐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를 이른바 ‘중간수역’에 두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독도 기점을 관철할 수 없는 이유로 무인도의 경우 대륙붕이나 200해리 EEZ를 설정할 수 없다는 유엔해양법 조항을 내세웠다.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2차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훼손의 빌미’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국자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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