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19년 되는날 신문법 헌재결정

  • 입력 2006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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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은 5공 시절 언론의 암흑기를 상징하는 악법인 언론기본법에 사망 선고를 내린 ‘6·29선언’ 19주년 되는 날이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언론 자유의 보장을 약속했다. “현행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자유 언론 창달을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언론기본법은 그해 11월 28일 폐지되고 정기간행물법으로 대체됐다.

19년이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 휘말렸던 신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언론기본법의 독소 조항을 옮겨다 놓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제4, 5조) 조항에 대해서는 ‘각하’로 헌법적 해석을 비켜갔다. 신문법 4조와 5조에 따르면 신문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기본법도 언론의 공적 책임을 의무화(제3조)했었고 이는 신문의 등록 취소의 요건(제24조)으로 작용했으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언론기본법 후속법인 정기간행물법에서는 폐지됐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세대들에 의해 삭제된 독소 조항이 민주화 세대를 자처하는 세력에 의해 신문법에서 다시 살아난 셈이다. 공교롭게도 언론기본법 제정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박용상(전 헌재 사무처장) 변호사는 이번 신문법 위헌소송에서는 조선일보 청구 대리인을 맡아 문제의 조항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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