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vs 기술혁신’ 美대법원 P2P소송 29일 심리

  • 입력 2005년 3월 2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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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가 우선인가, 기술 진보가 우선인가.

영화 음반업체들이 P2P(Peer to Peer·개인 간 파일 공유) 기술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다. 몇 년간 끌어 온 법정 공방에 최종 결론을 내릴 이번 판결 결과는 영화 음반업계와 정보통신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 vs 기술 진보=미국영화협회(MPAA)와 미국음반업협회(RIAA)는 지난해 12월 그록스터, 스트림캐스트 등 P2P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불법파일 공유를 방기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계자들은 그동안 “불법파일 공유로 창작 의욕이 꺾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냅스터 등 초기의 파일교환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해 왔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1월 현재 87억 개의 불법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도 그록스터를 경유하는 파일의 90%가 불법이라고 추산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조사했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는 영화 음반업계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불법파일을 공유해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P2P 운영업체들과 정보통신업계는 P2P가 불법화된다면 미국의 기술 혁신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P2P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만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는 것.

▽대법원의 선택은=1984년 연방대법원은 소니의 베타맥스 비디오리코더가 불법복제에 악용될 수 있다며 영화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TV 프로그램 녹화 등 ‘개인적인 사용’을 허용했다.

20년이 지난 판결이 지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복사기 녹음기 비디오 컴퓨터 등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곧 균형을 찾았다”며 P2P 업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판결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이재진(李在鎭·41)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콘텐츠의 저가(低價) 유료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사안별로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한계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미국 P2P 관련 소송 일지▼

△1999년 12월

미 음반산업협회, 냅스터 저작권 위반혐의 제소

△2001년 4월

미 연방법원, 냅스터 서비스 중단 판결

△2002년 12월

미 음반산업협회, 모피우스사와 그록스터사 제소

△2003년 1월

미 연방법원, 불법복제 막기 위해 P2P 이용고객의 정보 공개 판결

△2003년 9월

미 음반산업협회, P2P 이용한 누리꾼(네티즌) 직접 제소 시작

△2004년 8월

미 연방항소법원, 그록스터 등 합법 판결

△2004년 10월

미 영화산업협회·음반산업협회, 그록스터사 등 각각 대법원 상고

△2005년 3월29일

미 연방대법원 P2P 상고심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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