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건강특집]장애인 구강 건강증진 다함께 나설 때

  • 입력 2002년 9월 16일 17시 31분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150만명으로 추정된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3%가 장애인으로 100명당 3명이 해당된다. 이렇게 따지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본의 장애인 비율은 5%, 미국의 경우는 21%나 된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회에 ‘드러나는’ 수가 적은 것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를 ‘손상과 불능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으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많은 환경인 우리나라의 장애인 비율은 미국보다 많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의 90%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자발적으로 개인 치과나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에서 장애인 무료진료봉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기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주축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 총회에서 ‘장애인먼저 치과의료인 실천윤리강령’을 발표해 의료계 최초로 장애인에 대한 윤리강령을 공표했다. 또 작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치아건강잔치’를 개최, 장애어린이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는 치과의료에의 접근부터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구강질환 발생률은 비장애인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비장애인의 경우 조기에 치료, 유지되는 반면 장애인은 대부분 조기치료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다.

상당수 장애인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보험 진료가 많은 치과 치료를 받는 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접근이 불편하다.

또 장애인은 평소에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 및 예방관리, 방문진료시스템을 갖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보건소에 장애인 치과진료실이 갖추어져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20년 전에 도쿄에는 도립장애인구강보건진료센터가 설립돼 2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방문 진료 시스템도 시급하다.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치과계의 노력이 다 함께 모여져야 하는 사항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도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를 위해 유능한 치과 인력의 확보와 적절한 운영시스템 구축에 더욱 더 매진(邁進)하겠다.

이수구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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