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결혼상품 피해구제]신혼여행 일정 바뀌면 배상

  • 입력 2002년 8월 11일 19시 20분


결혼만큼 한꺼번에 목돈을 들여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결혼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다.

‘빈틈없는’ 예비신부를 위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예식장〓A씨는 드레스를 다른 곳에서 맞췄는데 예식장 사용료에 드레스비가 포함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계약서나 영수증에 입지 않은 드레스 비용이 포함됐다는 자료가 있으면 드레스 대여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식장이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사진을 찍은 뒤 추가 사진값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예식장이 일방적으로 더 찍은 사진값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예식장을 계약할 때는 사진 비디오 미용 피로연 등 세부 항목에 대해 수량과 비용을 문서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신혼여행〓B씨는 240만원짜리 필리핀 4박5일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했다. 여행사가 알려준 일정표에는 ‘허니문 특전’으로 과일바구니 해상스포츠 등이 무료라고 돼있었지만 현지에 도착하니 별도의 돈을 요구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 조건은 소비자가 동의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때가 아니면 바꿀 수 없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계약 위반이므로 배상금을 줘야 한다.

C씨는 여행사 가이드에게 맡긴 가방을 가이드가 항공사에 수하물로 맡겼다가 분실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일단 여행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보상한 후 항공사에 구상권(대신 갚아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행사하면 된다.

▽혼수용 가구〓D씨는 장롱과 화장대를 세트로 샀는데 받아보니 색상이 서로 달랐다. 가구의 색상이나 무늬가 눈에 띄게 다르면 구입한 지 1개월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 같은 색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씨는 장롱을 산 지 얼마 안돼 문짝이 뒤틀려 잘 닫히지 않았다. 구입한 지 6개월이 안돼 문짝 길이의 0.5% 이상이 휘면 교환받을 수 있다. 또 구입 3년 이내이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문짝 길이의 0.5% 보다 적게 휘었다면 구입한지 3년까지 무상 수리가 된다.

또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중소업체나 하청업체의 제품을 같은 브랜드인 것처럼 함께 진열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회사명과 모델명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상표를 허위로 부착한 경우에는 구입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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