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약청, 의료영상정보장치 무허가업체 무더기 고발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49분


‘병원 정보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에 PACS(팩스·의료영상정보장치)를 도입하도록 권유한 것이 7년 전.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안전청은 PACS 제작업체를 ‘무허가 PACS 판매’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하고 나섬으로써 정부 관련기관의 정책 난맥상을 드러냈다.

식약청은 최근 14개 팩스 제조업체를 관할검찰과 경찰에 무허가 팩스 판매혐의로 고발했다. PACS란 X선, 컴퓨터단층촬영(CT), 핵자기공명장치(MRI) 등의 필름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컴퓨터 화면을 통해 증상을 판독하는 시스템. 필름을 찍고 인화하고 일일이 찾는 번거움을 없애고 병원간 정보교류도 가능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 1980년 중반 한만청 전 서울대 의대 교수가 도입을 건의한 바 있으며 94년에는 대한팩스학회가 생겨 본격적인 도입 움직임이 진행됐다. 가장 처음 도입한 곳은 94년 삼성서울병원.

식약청은 “PACS가 허가대상인 의료용구에 해당된다고 97년에 고시한만큼 제작업체는 이후에 반드시 허가신청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95년 국가차원의 정보화 계획과 관련해 PACS 도입을 적극 장려했으며 99년 말에는 PACS 사용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때 많은 병원이 앞다투어 PACS를 도입해 현재 67개 병원에서 사용중이다. 결국 그동안 병원은 ‘무허가 PACS’를 사용해온 셈이 되어 버렸다.

서울 J병원 김모교수는 “고발된 14개 업체중 8개 업체는 기소유예가 된 상태지만 병원에서는 ‘무허가 팩스’를 사용 중지해야 마땅하나 환자에게 큰 피해가 생겨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식약청이 팩스업체와 병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관해 충분히 홍보하거나 관련기관과 조율을 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검찰에 고발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특히 병원가에는 무허가 팩스 고발 조치가 있고나서 국민건강심사평가위원회가 99년도 이후 지급한 관련 보험급여를 환급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급여 환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다만 초창기때 10억∼100억 까지 하던 PACS 가격이 현재는 많이 내려 보험급여를 재조정될 가능성은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99년 11월 필름 대신 팩스시스템만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 팩스이용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팩스시장은 급성장했다. 현재 제작업체는 19개며 시장규모는 올해는 700∼800억대, 내년에는 2000억대로 전망된다.

<이진한기자·의사>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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