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특별법안]의보료 가입자부담 증가 불보듯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32분


‘의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공단 정관)가 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대통령령)가 정할 것인가.’

언뜻 단순한 절차상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이 어느 쪽으로 규정을 정비하느냐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의보의 경우 재정운영위에 시민단체·노동계·사용자단체 대표가 참여해 이들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올리기가 어렵지만 직장은 운영위 결정을 ‘참고’해서 정부가 인상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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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보 국고 50% 지원

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보험재정 안정에 있고 이를 뒷받침하자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지역과 직장의보 모두 재정운영위 의결을 참고해서 정부가 인상액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물론 정부는 “가입자 의견을 존중해 보험료를 결정하겠다. 재정추계에 따라 보험료를 직권 인상하는 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뒤집어보면 “가입자 의견을 존중하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기능의 강화. 민간 병의원의 병상이 부족해 입원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게 불가피한 현실에서 보건소가 ‘가정간호센터’ 역할을 해 이들을 돌보도록 한다는 것.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못박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지만 교육 국방 등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때문에 당정 협의 및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불확실하다.

송재성(宋在聖)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특별법 내용은 아직 김원길(金元吉) 장관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고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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