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는 “95년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가청산금 부과조항이 삭제됐다”며 “따라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령의 근거없이 입주 이전에 가청산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강제청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신림2―1구역 주민 52명은 5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중도금명목으로 가구당 500만∼2600만원의 가청산금 납부를 요구한 데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