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재개발아파트 청산금 입주前 부과부당"

  • 입력 1999년 12월 12일 19시 47분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청산금(기존 소유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간 가격 차이)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위는 12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신림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들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가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95년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가청산금 부과조항이 삭제됐다”며 “따라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령의 근거없이 입주 이전에 가청산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강제청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신림2―1구역 주민 52명은 5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중도금명목으로 가구당 500만∼2600만원의 가청산금 납부를 요구한 데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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