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조정 내용]'경계선 마을'도 우선해제

  • 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건설교통부가 15일 확정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해제면적을 산정하고 난개발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해제지역▼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부분해제권역으로 선정된 7개 권역내에 위치한 자연취락지중 7월1일기준 인구 1000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주택이 300채 이상 들어선 대규모 집단취락지다. 또 1만㎡(3000평)당 20채의 주택이 들어서는 밀도로 300채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집단취락지도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취락의 일부를 가로지르는 취락과 반월특수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고리원전 주변인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가 우선 해제대상지다. 이르면 연말경에 해제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면 자연녹지가 되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집단취락지는 원칙적으로 저밀도 저층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경계선 관통지역중 경기 구리시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처럼 주변이 고층아파트단지로 개발된 지역은 고밀도 개발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면해제권역▼

춘천 청주 전주 여수 통영 진주 제주권 등 7개 지방 중소권으로 내년 상반기중 해제지역이 결정된다.

환경평가를 거쳐 보전등급이 높은 1,2등급은 묶이고 나머지 3∼5등급은 우선 자연녹지로 지정된 후 도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바뀌게 된다. 만약 3∼5등급이 소규모로 산재되고 대부분이 1,2등급을 받았다면 지역 전체가 보전용지로 묶이게 된다.

▼부분해제권역▼

수도권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울산권 등 7개 대도시권으로 내년 하반기중 해제지역이 선정된다.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가 보전가치가 높은 1∼3등급지보다 많은 지역이거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편한 곳 등이다. 또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급지의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경기 하남시 풍신동 춘궁동 등 전국 44개동은 환경보전기준이 완화돼 상당 면적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과 첨단산업 및 물류센터 유치, 국책사업 배후단지 조성 등이 가능하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본사나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주택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되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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