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끼워팔기」극성…라면+생수등 半강매 일쑤

  • 입력 1999년 4월 27일 19시 05분


신라면 칠성사이다 등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제품에 비인기상품을 끼워파는 제조업체들의 ‘끼워팔기’가 극성이다. 제조업체들로부터 인기품목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통업체의 약점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의 비인기품목 떠안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바람에 일부 품목에서는 시장판도가 메이저 제조업체 중심으로 개편되기도 한다.

라면시장의 25%를 점유하며 연간 2천7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농심㈜의 경우 지난해초부터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면서 인기있는 ‘신라면’에 자사가 생산하는 ‘제주 삼다수’를 끼워팔았다. 국내 생수시장은 그전까지 진로의 ‘석수’와 제일제당 ‘스파클’을 비롯해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지만 삼다수 출시 이후 판도가 바뀌었다. 삼다수는 출시 1년여만에 0.5ℓ, 1ℓ 등 작은 페트병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던 진로 석수와 스파클 등을 제치고 단숨에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농심은 삼다수 이전에도 히트상품인 ‘새우깡’에 새로 출시되는 자사 과자류를 끼워팔아 상당한 효과를 봤다. 대표적인 상품이 ‘양파링’.

해태는 ‘갈아만든 배’에 ‘축배 사이다’를 끼워팔아 성공을 거뒀으며 동원은 대표상품인 ‘동원 참치’에 ‘양반김’이나 ‘맛김치’를 함께 납품했다. 이밖에 크라운은 ‘산도’ ‘조리퐁’ 등 히트상품에 최근 출시된 ‘롱스’ 등을 끼워팔았다.

그러나 이같은 ‘끼워팔기’관행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에 위배되는 사안.

이 법률 1항 3호는 ‘자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끼워팔기는 유통업체들이 제조업체들로부터의 보복을 겁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농심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끼워팔기는 상당한 브랜드 파워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런 제품도 드물고 끼워팔기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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