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인상 1가구 年66만원 추가 부담

  • 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30분


올들어 전기 수도 보험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올랐다. 이에 따라 월수입 2백여만원의 서민 가계가 추가 부담해야할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은 한달 평균 5만5천39원, 연간 66만4백6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 집계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까운 서울 시내 한 서민 가정의 지난해 가계부를 토대로 조사, 분석한 결과다. 취재팀은 가능한 한 객관적 수치를 얻기 위해 한달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과 비슷한 이모씨(54·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가계부를 이용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백7만원, 이씨의 월평균소득은 2백10만원. 다음은 항목별 분석결과.

★수도★

올초부터 상수도료는 평균 14.9% 인상된다. 또 서울 인천 등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8월 이후부터 t당 5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씨의 5인 가족이 지난해 사용한 수돗물은 월평균 27t. 상하수도료를 합쳐 한달 평균 7천6백13원을 냈다.

이씨 가족이 올해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할 경우 올상반기에 내야할 월평균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보다 29%가 많은 9천8백40원. 지난해 8월의 인상률과 올초의 인상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8월 이후에는 수질개선부담금 1천3백50원이 더해져 월평균 1만1천1백90원씩 내야 한다.

결국 이씨 가족이 1년간 추가 부담하는 수도료는 3만3천4백73원. 그러나 아직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하수도료를 포함한다면 수도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

올해는 전기료에도 대북경수로사업 조달을 위해 4% 가량의 특별부과금이 더해진다. 이씨 가족은 지난해 월평균 2백32㎾의 전기를 사용해 2만7천8백15원의 전기료를 냈다. 올해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이씨 가족이 한달에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1천1백14원이 오른 2만8천9백29원이다.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도 잇따라 올랐다.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올해 4월부터 3%에서 4.5%로 인상된다. 따라서 이씨 가족의 올해 월평균수입을 2백10만원으로 고정했을 때 국민연금만으로도 지난해보다 매달 3만2천1백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의료보험료도 예상대로 평균 30% 정도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씨 가족은 매달 7천3백55원을 더 내야 한다. 고용보험료 역시 월평균 급여의 0.3%에서 0.5%로 오름에 따라 매달 4천1백8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이씨 가족은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3개 사회보험료로만 매달 4만3천6백45원을 더 내야 한다.

★지하철★

올들어 지하철요금은 구간에 상관없이 50원씩 올랐다. 이씨 가족은 1천5백㏄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지하철을 애용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일수를 한달에 25일로 잡았을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씨 가족 3명의 추가부담액은 매달 7천5백원이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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