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시험 합격자, 신규등록-보수교육 내년폐지

  • 입력 1998년 11월 22일 19시 46분


조리사 미용사 전기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내년부터 신규자격 등록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22일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60일 안에 자격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취득 등록을 한 뒤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시험 합격자가 60일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고 5년마다 1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증 경신이 되지않는다.

이에 따라 한해 1백만명의 신규 자격취득자와 10만명의 보수교육 및 경신등록 대상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또 자격이 정지된 30여만명은 다시 신청할 경우 자격증을 교부해주기로 했다.

노동부 자격진흥과 02―500―5595∼6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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