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방범서비스」 떴다…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차단

  • 입력 1998년 8월 2일 20시 11분


“지적재산권까지 지켜드립니다.”

방범(시큐리티)서비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은행이나 사무실의 무인경비시스템이다.

그러나 최근 시큐리티 서비스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유형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무인 방범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적발, 가스누출 통보,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서비스까지 등장했다.최신 시큐리티 상품들을 알아본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시서비스〓나래시큐리티의 최신 서비스. 불법복제 감시장치로 소프트웨어(SW)회사들의 재산권을 지켜준다.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때 나래시큐리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그 SW를 불법 복제한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이를 감지한다. 컴퓨터의 90% 이상이 인터넷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접속한다는데 착안한 서비스. 컴퓨터가 접속한 인터넷 서버를 검색하기 때문에 불법복제품 사용자의 위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통신망을 통해 원격으로 SW를 지워버리거나 사용중지시킬 수도 있다.

▼설비이상 가스누출 통보서비스〓보일러 전기 수도 등 각종 설비의 이상유무를 감시해 알려주는 서비스. 사고발생시 고객에게 통보해주고 요원을 출동시켜 응급조치 해준다. 설비이상 통보서비스 사용료는 월 1만5천∼2만5천원. 가스누출 통보서비스는 센서를 설치해 가스누출을 감지하는 서비스. 누출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관제센터로 신호를 보낸다. 요금은 월 3만원선.

▼구급통보서비스〓심장병 고혈압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혼자있을 때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면 무선 구급버튼으로 관제센터에 연락을 취한다. 구급버튼은 목걸이형과 화장실에 설치하는 방수형 두가지.

▼생활리듬서비스〓독신노인등 홀로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24시간내 다시 활동하지 않으면 이를 자동감지하는 서비스.

시큐리티서비스 업체들은 이밖에 늑장출동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도 해주고 있는데 에스원의 경우 사람에게는 1인당 2억원, 재산은 3억원까지 배상해 주고 있다.

▼주요 시큐리티업체 연락처〓△에스원 080―023―8259 △캡스 080―021―0114 △나래시큐리티 02―583―5901 △동화보안서비스 0800―119―112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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