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등록제 유명무실…『실질혜택 적다』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9일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7만3천1백33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서울 장애인 23만1천명의 32% 가량이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5만3백98명 △시각장애 5천42명 △청각 언어장애 7천2백58명 △정신장애 1만4백35명 등. 서울시가 88년부터 10년간 장애인 등록을 받았음에도 이같이 등록이 저조한 데에 대해 전국지체장애인협회 전조직부장 정태수(鄭泰秀·32)씨는 “등록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나 ‘장애인’이라는 공식 딱지만 얻을뿐 실질적인 도움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등록 장애인에게 승용차의 등록세 취득세 면제와 고속도로 비행기 지하철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는 매월 최저생계비 16만2천원에다 장애인보조수당 7만5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도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대부분의 장애인은 교통요금을 제외하고는 받을 만한 혜택이 거의 없어 등록을 기피하고 있다. 등록장애인중 중증인 2,3급 신체장애인이 48%이지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증 6급 장애인은 7%에 불과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장애인을 등록토록 해야 한다”며 “장애아를 둔 부모가 ‘내 자식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특히 많다”고 밝혔다. 〈전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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