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예금 안전보장…중도해약 손해 크다

  • 입력 1997년 12월 4일 19시 54분


최근 금융기관이 도산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예금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9개 종합금융사에 대해 업무정지조치를 내려 예금주들이 당분간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예금인출은 전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예금을 빼내는 것은 예금주로서도 중도해약으로 인한 이자 손실을 입고 금융공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금융공황이 오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이 보게 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의 경우 인출을 자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장한도〓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2000년말까지 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맡겨둔 대부분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반 예금주들이 돈을 떼이게 될 가능성은 없다. 또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한 돈은 이미 기존 제도만으로도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신협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씩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상금융상품〓정부는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해당금융상품의 범위도 종전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 은행권의 경우 종전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등이 새로 추가돼 가계장기신탁 특정금전신탁 국민주신탁 금외신탁 금전이외재산의신탁 등 모든 상품이 보장을 받는다. 종금사는 무보증 기업어음(CP)은 이같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종금사에 무담보CP를 환매요청할 때는 예금보험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전환해주도록 했다. 보험상품은 종전에는 개인보험만 보장을 받았으나 법인보험과 보증보험이 추가돼 재보험을 제외한 전상품이 해약환급금(생명보험)과 미경과보험료(손해보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정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9개 종금사 업무정지기간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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