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때 동-호수 『확인 또 확인하도록』

  • 입력 1997년 11월 4일 19시 53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세입자들 가운데 전입신고시 동(棟)이나 호수를 잘못 기재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집행과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잘못해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한달 평균 30건씩이나 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는 94년 연립주택 지상 2층에 전세로 입주한 뒤 문앞에 표시된대로 301호로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반지하층이 1층으로 표시돼 있어 2층은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301호로 등재돼 있을 것으로 믿은 것. 그러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김씨는 전세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세든 집이 등기부등본에 301호가 아니라 201호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호수기재가 잘못된 것은 지하와 반지하를 표시하는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 1층 1호는 일반적으로 B101호 또는 지하 101호로 표시하지만 1층 101호로 표시하는 곳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1층은 201호가 된다. 세입자들은 등기부상에 101호가 있고 실제 아파트 문에도 101호로 표시돼 있어 의심하지 않지만 등기부상 101호는 실제로 201호에 해당한다. 동이 틀리는 것은 주택 분양시 당첨받은 동수는 가동 나동 순서였지만 건축주가 행정관청의 준공검사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A동 B동 또는 1동 2동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민사51부 박시환(朴時煥)판사는 『세입자들은 전입신고시 등기부등본은 물론 건축대장까지 살펴본 뒤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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