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서머타임」있었다』…강원대 원영환 교수

  • 입력 1997년 10월 23일 19시 40분


「서머타임제」 「상사눈치보기」 등은 오늘의 현상만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서울시청격인 한성부에도 서머타임제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며 고급관리가 퇴근해야 하급관리가 퇴근하는 「상사 눈치보기」도 존재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가 23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조선후기 서울의 생활문화」 심포지엄에서 강원대 사학과 원영환(元永煥)교수가 발표한 「조선후기 서울의 치안과 수도행정」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조선후기 한성부에는 시장격인 판윤을 비롯해 부시장격인 좌윤 우윤과 서윤 판관 주부 등 고급관원 8명, 서리 호적청서원 등 하급관원 58명, 사령 구종 군사 등 관속 68명 등 총 1백34명이 근무했다. 당시 관원과 관속은 해가 길 때는 오전6시 출근해 오후6시까지 12시간 근무하고 해가 짧을 때는 오전8시 출근해 오후4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일종의 「서머타임제」를 운영했다. 또 한성부내의 근무기강이 엄격해 고급관원은 정문으로, 하급관원과 관속은 옆문으로 출입해야 했다. 이와 함께 고급관원이 출근할 때 당직근무자가 큰소리로 출근을 알리면 관속인 사령은 길가에서 부복하고 하급관리인 서리 등은 문안에서 맞이했으며 예방(禮房)이 자리로 안내했다. 근무시간 중에도 고급관원이 출입할 때 모두 일어나 예의를 표했으며 고급관원이 근무복인 단령(團領)을 벗지 않으면 하급관원들도 단령을 벗지 못했고 고급관원이 퇴근해야 하급관원이 퇴근할 수 있었다. 한성부는 본부 아래 지금의 구청격인 5부를 두고 있었으며 5부의 관원 관속(총90명)까지 더하면 한성부 관리는 총 2백24명. 고종원년(1864년)당시 한성부 인구 20만2천6백39명을 대입하면 한성부 관리당 한성부민의 비율은 1대 9백5명이었다. 95년 현재 서울시의 공무원당 시민비율 1대 1백89명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행정효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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