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구입 요령]영수증 받아둬야 거래사실 입증

  • 입력 1997년 8월 22일 09시 17분


갓 구입한 애완견이 병들거나 죽어 판매상인과 소비자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애완견이 구입 후 1,2주일 이내에 죽는 비율은 20∼30%선. 여름엔 더욱 심하다. 선진국에서는 1%대에 불과하다. 애완견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많은 소비자가 작고 어린 애완견을 선호하는 바람에 상인들이 생후 40∼50일밖에 안되는 강아지를 서둘러 팔기 때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선 보통 생후 3개월쯤 돼야 시장에 내놓는다. 애완견이 어리면 어릴수록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애완견 기르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지도 치사율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한다. 강아지가 사다 놓은지 보름도 안돼 죽게 되면 사달라고 졸랐던 어린이가 상심하는 것은 물론 보상 받을 길도 막막하다. 소비자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판매상에서는 「소비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 죽었다」고 맞서기 일쑤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애완견 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벌어질 경우 보상규정이 없다.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사온 개의 건강이 부실할 때 소비자가 상인에게 웃돈을 주고 교환하거나 개가 죽었을 때 새 개를 반값만 내고 사는 경우 등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어떻게 하면 애완견 구입에 따른 다툼을 피할 수 있을까. ▼충동구매하지 말라〓애완견 고르는 요령, 사육요령을 사전에 충분히 알아두고 사야한다. 아무런 예비지식 없이 즉흥적으로 살 때는 실패하기 십상. 길거리에서 귀엽다고 덜컥 사는 강아지는 약골이 많고 생후 한달도 안된 것도 있다. 개는 몸이 천냥이면 코가 그중 9백냥. 코가 반질반질하고 촉촉해야 건강하다. 잇몸과 혀가 분홍색이 아닌 하얀 색이면 질병이 있는 개. 눈꼽이 끼거나 항문 주위가 지저분해도 마찬가지다. ▼수의사의 건강진단서를 받아 둬라〓미국의 경우 애완견 거래때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 혈통과 이력, 피해 보상 조건, 가격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미리 없앤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이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고 있다. 계약서를 요구하면 도리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최소한 영수증은 받아두는 게 중요하다. 영수증은 다툼이 생겼을 때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건강진단서는 소비자가 개를 구입하자마자 수의사에게 가서 자비로라도 받아두는 게 좋다. ▼이상하면 빨리 구입처에 가져가 보여라〓다툼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판명해줄 전문가나 기관은 없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소견을 말해주기는 하지만 다툼에 휘말리는 것은 극히 꺼린다. 현실적으로 좋든 싫든 판매상과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구입처에 갈 땐 가능한 한 수의사의 간단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가져가는 게 좋다. 〈김화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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