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 금지소송에 동물보호協 『발끈』

  • 입력 1997년 7월 11일 19시 59분


이웃집에서 개를 사육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다며 동물사육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경우가 많아지자 동물보호협회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안모 국회의원의 부인 전모씨는 『옆집의 개 축사가 우리 집 안방과 불과 8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개짖는 소음과 냄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서울지법에 사육금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전씨는 가처분신청이 보도되자 이튿날 신청을 취소했다. 전씨의 가처분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동물보호협회(회장 琴仙蘭·금선란)는 『동물들이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동물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동물권리보호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회장은 지난 4월 유사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수원지법 판결을 공개했다. 수원지법 소송의 경우 박모씨는 『옆집에서 애완용 개 7마리를 주택2층과 옥상에서 기르는 바람에 개짖는 소음과 배설물의 악취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민사5단독 廉元燮(염원섭)판사는 『애완용 개를 키우는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가 사회통념의 수준을 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사육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돼야 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통상적인 개사육에 따른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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