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집주인요구 전세1년계약대로 집비워줘야 하나

  • 입력 1997년 6월 1일 09시 31분


Q:작년 6월에 연립주택 3층의 25평짜리를 5천만원에 전세 들면서 사정이 급해 집주인의 요구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다. 집주인이 이달 들어 계약대로 나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2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세입자에 불리한 것일 때는 효력이 없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내년 6월까지는 계속 살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2년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1년이 지나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되 인상폭을 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문의한 분의 경우 1년이 지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2백50만원까지는 올려줘야 한다. 〈도움말:종로구청 주택과 정형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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