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사회지표]도시「결손가정」10년새 48% 급증

  • 입력 1997년 1월 27일 20시 34분


[金會平기자] 이혼추세를 반영, 자녀가 편부모와 사는 「결손가정」이 도시지역에서 급속히 늘고 있으며 여자가 가구주인 집도 10년사이에 45%나 증가했다. 또 현정부 들어 약 2년 사이에 전체 공무원 수는 0.6% 증가에 그쳤으나 서기관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은 9.1%가 늘었다.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노인취업자가 늘었고 대졸출신들의 취업률은 고졸이나 전문대졸에 뒤처졌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6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는 우리 사회의 내부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구성 변화〓가구수가 90년에서 95년 사이 인구증가율(5.2%)보다 세배 가까이 많은 14.1%나 늘었다. 1인가구, 즉 독신자가 9%에서 12.7%로, 노인가구의 급증으로 2인가구도 13.8%에서 17.3%로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편부모가구수는 지난 85년의 59만4천가구에서 95년에는 70만5천가구로 18.7% 증가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이기간중 48.5%나 급증, 정상적인 가족구조가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는 추세다. 여성이 가구주인 집의 비중이 이기간 전체가구의 15.7%에서 16.8%로 증가한 것도 주목된다. 홀로 사는 여자노인의 증가가 주요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해석. [중학교 女교사 50%넘어서] ▼여성진출 확산〓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년 42.8%에서 48.3%로 늘어난 정도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3.6%에서 11.2%로 증가했다. 여교사비율은 초등학교에서 90년,중학교는 96년에 50%를 넘어 각각 57.2%, 50.9%를 기록. 사회진출이 늘면서 여성의 음주인구가 92년의 33%에서 95년에는 44.6%로 급증, 감소추세인 남성과 대비를 보였고 재산 풍속사범 등 형범법 범죄자의 여성비율도 지난 80년 12.6%에서 95년에는 22%로 늘었다. ▼이민 U턴현상〓입국자 대비 출국자 백분율은 80년 74.9였다가 90년 85.8, 95년에는 126.5로 역전됐다. 해외관광과 유학이 활발해졌기 때문. 그러나 해외이주자(허가기준)는 80년 3만3천명에서 90년에는 2만3천명, 95년에는 1만6천명으로 급감추세. 연고이민이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가 3만2천명(80년)에서 6천8백명(95년)으로 크게 줄었고 95년에는 이주포기, 또는 역(逆)이민자도 7천명을 넘었다. ▼노동시장 고령화〓55세 이상 고령취업자수는 80년 1백47만7천명(비중 10.8%)에서 95년 3백6만9천명(15.1%)으로 늘었다. 특히 농가의 경우 고령자비중이 19.3%에서 46.4%로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취업률은 지난 80년만해도 대졸출신이 65%로 고졸(37.7%) 전문대졸(40.8%)을 압도했으나 지난해에는 63.3%로 72.4%, 78.2%를 기록한 고졸 및 전문대졸 출신에 역전됐다. [이동전화 가입 5년새 20배] ▼교육여건 개선〓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90년 35.5명에서 96년에는 27.5명으로 나아졌다. 학급당 학생수도 90∼95년사이 초등학교는 41.4명에서 35.7명, 중학교는 50.2명에서 46.5명으로 감소. 4,5세 어린이중 유치원에 다니는 취원율은 지난해 41.9% 수준으로 높아졌다. ▼통신기기 확산〓95년말 현재 인구 1천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36.6명, 무선호출기 가입자는 2백15.4명. 이는 90년에 비해 각각 20.5배, 23.1배로 폭증한 것이다. ▼고급공무원 증가〓95년말현재 전체 공무원은 모두 90만5천3백90명으로 93년말의 89만9천8백26명에 비해 0.6% 증가했다. 이중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일반직(군인 경찰 판검사제외)의 경우 93년말의 7천43명에서 지난 95년말에는 7천6백83명으로 9.1%(6백40명) 증가했다. 이는 문민정부들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기관 이사관 등의 직급에 복수직급이 도입된 데다 정부기구가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범죄 증가〓95년 총범죄발생건수는 약 1백40만건으로 90년보다 19.4%가 늘었다.그러나 절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비중은 3.4%에서 2.9%로 줄었다. 대신 교통사고 등 특별법에 의한 범죄와 절도 사기등 재산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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