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방안]하남등 편의시설 신축 허용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吳潤燮기자」 24일 당정합의로 확정된 그린벨트 규제완화방안은 지난 71년 그린벨트지정 25년만에 대폭 손질됐다. 「규제완화방안 내용」 ▼자녀분가용 주택증축 허용〓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살아온 주민(원주민)은 분가하는 자녀를 위해 기존 주택을 3층이하, 90평까지 증개축하고 이중 직계비속에 한해 30평까지 한차례 분할등기를 할 수 있다. 단 창고 등 지하부속사 설치는 금지된다. 자녀를 분가시키지 않으면 원주민은 현행대로 6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 5년미만은 30평으로 지금과 동일하다. ▼생활편의시설 확충〓행정구역면적의 3분의2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12개 시 군 구에 편의시설이 대폭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기하남시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광명시 군포시 부산기장군 대구북구 광주남구 대전동구 등이 해당되며 토지대장 등 공부(公簿)상 나대지에만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 지역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병의원 등 의료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은행 등 금융시설 △농수산물공판장 및 슈퍼마켓 △마을공동주차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들어선다. ▼취락정비사업 활성화〓20가구이상 몰려사는 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백가구이하의 취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승인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넘긴다. 또 취락정비지침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 취락지구 지정요건을 대지밀도(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를 65∼90%에서 50∼60%로 완화한다. ▼조세부담 경감〓농업인이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만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원주민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을 당할 때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락정비사업 등으로 주택을 고칠 때도 일정기간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밖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범위축소 및 부과율인하 △농어민자녀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자금면제 △주택이축(移築)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연장 등을 시행한다. 「문제점」 원주민으로 국한됐지만 자녀분가용으로 최대 90평까지 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게 됨으로써 외지인들의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 원주민 자녀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분할등기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팔 수 있어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외지인들이 원주민과 짜고 호화주택을 지은 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입하는 편법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와 함께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는 12개 시 군 구 면적은 전체 그린벨트지역 5천3백97㎢의 15.1%를 차지하는 8백15㎢가 땅값이 크게 오르고 준농림지처럼 무분별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컨설팅 鄭珖泳(정광영)사장은 『서울의 경우 강남은 수서동 일원동 내곡동 세곡동 율현동, 강북은 진관내 외동을 중심으로 땅값이 지금보다 2배이상 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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