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사무실 내 마스크 해제…삼성·SK 등 대기업들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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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방역조치 완화가 시행되지만 기업들은 통근버스, 회의실 등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체적으로 의무화하는 추세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6일, 27일에 걸쳐 공지한 사내 방역지침에서 30일부터 개인 좌석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의실, 통근버스 등 개인좌석이 아닌 실내 공간에서는 의무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회사 내 운동 시설, 사우나 등도 운영을 재개하지만 이용 시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구내식당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좌석 간 설치된 비말 차단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SK그룹은 계열사 별로 자율로 시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사무실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통근버스 이용 시엔 착용을 의무화한다. 추후 세분화된 착용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SK 계열사들이 모여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의 경우에도 사옥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구성원 끼리 외부 식당이나 카페를 함께 이용하는 회식을 진행할 때 팀장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를 자율로 변경했다. 직원들 구내식당 이용 시 시차 뒀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좌석 간 칸막이도 없애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0일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사옥을 기준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사항으로 조정한다. 국내 및 해외 출장에 대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대면 교육과 행사, 회의, 보고도 비 대면을 권고했던 기준을 완화해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회식과 같은 활동도 자제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바꿔 허용하기로 했다. 본사 외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산 공장 구내버스와 통근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료시설인 산업보건센터 내에서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LG그룹은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회의·교육 장소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접하는 고객 대면 응대와 통근버스 이용의 경우 의무 착용을 적용한다. 이는 우선 다음달 12일까지 적용한 뒤 이후 방침을 조정할 예정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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